도는 도내 식육 가공업체, 포장처리업체, 판매업소 등 640곳을 대상으로 축산식품의 비위생적 제조 여부, 수입육의 국내산 둔갑 판매, 냉동제품의 냉장 판매, 유통기한 미준수, 불량 식재료 사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한우갈비세트, 제수용 떡갈비 등 추석 성수 축산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벌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회수해 폐기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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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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