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열 인천시 공원녹지과장

 예전에는 인천에서 가볼 만한 공원이라고 해 봐야 수봉공원, 자유공원 그리고 동네 어린이공원 몇십 개가 전부였다. 그러나 인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공원 조성 면적이 7개 광역시 중 상위권에 있을 만큼 공원이 늘어났다.

주말이면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중앙공원, 계양산, 소래산, 청량산, 문학산, 원적산, 약사산 등 산마다 넘쳐나는 사람들, 세계 아웃도어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시민의식도 높아져 이제는 과거처럼 솥단지를 끓이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없다.

가족단위 건강과 바쁘게 살고 있는 일상 속 소소한 휴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원은 피난처이며, 삶의 질의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 반드시 필요하며 늘어나야 할 시설이다.

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진다고 한다. 실제로 병원 환자 중 녹색이 보이는 창가에 있는 사람이 치유 효과가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숲이 많은 학교가 없는 학교의 학생들보다 정서적으로 차분하고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과거에는 공원 조성 방향이 운동, 여가 체험, 레크리에이션 위주였으나 요즈음은 도시에서 사라져 가는 정겨운 야생동물, 곤충, 벌레들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적인 공간과 더불어 봄에는 개구리가 얼음을 깨고 나오는 소리, 박새·오목눈이 등이 새끼 키우는 소리, 꾀꼬리 소리, 매미·여치 소리 등 아파트에서 느낄 수 없는 계절의 변화까지라도 들을 수 있도록 자연과 닮은 공원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그러나 공원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예산을 수반한다. 인천시 공원녹지 지정면적은 2천151개소에 58.8㎢이고 조성면적은 1천76개소에 18.57㎢로, 68.5%가 일부 조성 중이거나 미조성 상태인 사유지로 남아 있다.

더군다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공원)으로 인해 토지의 사적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10년 이상 보상이나 대가 없이 수인(受忍)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에 위배된다’고 해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며 그 적용일이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7월 1일이다.

현재의 인천시 재정 상태로 보아 획기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통된 현안으로 100만㎡ 이상은 국가에서 조성해야 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도시계획으로 장기간 묶여 있으면서 산림 휴양이나 등산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과 적절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공원이 해제될 것에 대비, 공원녹지 예산 규모를 꾸준히 늘려가면서 원도심 위주의 공원 조성 정책과 법에서 허용하는 민간개발 특례 사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도시의 공원녹지가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이유는 만나는 시민마다 공원은 많을수록 좋다고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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