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의 안전은 뒤로한 채 대기업을 상대로 땅장사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혜영(새정치·수원8)의원은 17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서 ‘이의119안전센터’ 이전과 관련해 질의했다.

안 의원은 “이의119안전센터가 지난 2012년 10월 광교신도시 내 도청 신청사 부지로 이전했다”며 “이전한 곳은 가건물에 소방차와 앰뷸런스가 각각 1대가 들어갈 만큼 협소한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동수원나들목 인근에 위치했던 이의119안전센터는 청사 이전과 관련, 광범위해진 광교택지개발지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당초 이의119안전센터 이전이 같은 해 3월 결정됐고, 곧이어 8월에 해당 부지(2천39㎡)가 국토부 고시로 공공청사에서 물류시설용지로 변경, 이를 한 대형 마트가 사들였다”며 “기존 이의119안전센터는 대형 마트 진출입로 부근에 위치해 있었다”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초 도시계획 입안 당시 주변 여건과 안전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이의119안전센터 입지를 결정했을 것”이라며 “부지 이전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토지를 용도변경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광교 신청사에 대한 남경필 지사 계획이 구글 본사처럼 전면 개방형 형태로 짓겠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이의119안전센터 광교 신청사 단지 이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의119안전센터 이전은 경기도시공사가 결정한 것이 아닌, 경기도청과 경기소방재난본부 측이 정한 사항”이라며 “용도변경은 공공에서 물류로 바꿔 대형 마트에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기존 이의119안전센터 부지가 대형 마트 진출입로 부근인 만큼 다른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물류시설로는 규모가 작아 해당 마트 측과 먼저 협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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