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이를 수술해 물의를 빚은 인천의 한 대형 병원 의사에게 1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음주 시술을 한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이내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을 사전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해당 병원을 관할하는 보건소에도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별다른 의견이 들어오지 않거나 검토 후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치 않으면 그대로 최종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를 손상하면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께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119응급차량에 실려 온 환자 A(3)군이 성형외과 진료 이후 수술을 받았다. A군은 사고 당일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턱 부위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해 상처 봉합 수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당시 수술을 담당한 성형외과 전공의 B(33)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수술을 집도, 상처가 제대로 봉합되지 않아 결국 다른 의사가 재수술을 했다. 술에 취해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A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감지기’로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졌다.

한편, 이찬열(새정치·수원갑)국회의원은 음주 후에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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