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주택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수정 조례를 가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추진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편이 외려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하기로 의결하면서 중개인과 부동산 계약자 간의 협상의 여지를 완전 차단해 버린 것이다.

경기도의회의 결정이 다른 시·도로 확산할 경우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중개수수료 개편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결한 수정안에는 6억~9억 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를 0.9% 이내에서 0.5%로, 3억~6억 원 미만 주택 임대차계약은 0.8% 이내에서 0.4%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가 정부의 권고대로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해 보수를 결정하도록 한 것을 고정요율로 바꾼 것이다. 고정요율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어져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수정안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의견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선 로비에 약한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권익보다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수정조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있다. 경기도의회의 수정안은 고정요율을 도입하면서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정요율제가 그대로 오는 11일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도는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재의를 요구하고 이에 맞서 도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확정될 경우엔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매매와 임대차거래 당사자들로서는 할인받을 여지가 전혀 사라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정요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중개사가 처벌받을 수도 있어 부담이 더하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상한요율을 기반으로 처벌조항을 운용하고 있으나 고정요율로 바뀌어도 중개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고정요율은 소비자의 협상 여지가 사라지는 것이고 중개인 간의 경쟁 여지도 없어져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책이다.

이번 도의회 결정은 소비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개사 업계의 요구만 반영한 것으로 반대 여론이 거센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도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경기도의회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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