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안 시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의 정의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리라 믿었지만, 본인의 노력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부족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경전철 경로무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는 법원에서 최선을 다해 정당성과 진정성을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본인은 1심 판결에 흔들리지 않고 1천100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 여러분이 맡겨 준 지엄한 시정을 공백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항소의 뜻을 거듭 강조했다.

안 시장은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히 굳어지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시민을 섬기고 시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사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에게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라고 했다.

지난 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현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국장에게 각각 15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 손 부시장 등 2명은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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