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을 위한 무료 봉사’라는 뜻으로, 라틴어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의 줄임말이다.

미국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프로 보노라고 칭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단체에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연간 공익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최소 50시간을 이 활동에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7월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국내 변호사들에게 연간 20시간의 공익활동이 의무화됐다.

프로 보노는 현재 의료·교육·경영·노무·세무·전문기술·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벌이는 봉사활동이라는 뜻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다.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와도 일맥상통한다. <곽>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