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수원 경기도의회 앞에서 서울 YMCA 시민중계실 회원들이 경기도의회의 부동산중개료 고정요율화 조례안이 부동산 중개료 부담 을 가중시킨다며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고정요율제를 적용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결국 보류했다.

그러나 봄 이사철을 앞두고 한창 소비자의 관심이 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작업이 적어도 한 달 이상 늦춰지게 되면서 도의회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없이 무리한 추진에 나섰다는 지적은 남게 됐다.

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11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과 협의한 끝에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예정돼 있던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여야 의원총회에서 해당 안건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19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강 의장은 “도의회와 도 집행부, 중개사협회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 부동산 수수료 문제를 공론화하고 적절한 해답을 찾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 부동산 수수료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주택매매·임대 등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에 규정된 ‘상한요율’ 항목을 삭제하고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수정안을 가결, 소비자와 중개인 사이의 수수료 협상 여지를 차단함으로써 외려 수수료 부담을 높였다는 논란에 휩싸여왔다.

도의회의 이번 보류 결정은 ‘특정 업계(중개사협회) 이익만을 대변했다’는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의 잇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 속에 결국 도내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이 늦어지면서 도의회가 또 다른 소비자 피해를 만들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도 집행부 제출안은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요율에 상한을 두고 중개인과 소비자 간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었다. 특히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주택 매매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월세 거래 가격 구간을 신설하면서 중개수수료를 각각 0.5%, 0.4%로 인하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도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행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도내 소비자는 신설된 구간에 대한 인하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

서울YMCA와 수원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는 “상정보류에 따라 정부원안을 재추진할 경우에도 하루빨리 중개수수료 체계가 개선되길 기다리던 다수 도민의 좌절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도시위는 심의 과정에서 중개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서민을 위한 수수료율 인하는 간과함으로써 온갖 비난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도 집행부는 관련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경우 도 조례규칙심의회원회를 다시 거쳐야 해 시행이 더 늦춰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일러야 내달 하순께 새로운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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