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2015년 현재 22개 병원에서 500여 명의 방사선비상진료인력을 지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방사선비상진료교육 이수율은 76%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교육에 불참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원전사고 대응체계에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새정치·인천 부평갑)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이하 원안위)부터 받은 ‘2010-2014 방사선비상진료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2010년 63.6%에 그쳤던 방사선비상진료교육 이수율은 2014년 76.1%로 향상됐지만 여전히 24%의 인력은 교육에 불참한 것이다.

2014년도 방사선비상진료 신규 교육 이수율은 71.1%로 대상자 197명 중 140명이 참가했다. 보수교육 이수율은 79.1%로 대상자 326명 중 258명이 참가했다.

원안위는 교육 이수율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방사선보건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제외한 다른 20개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는 방사선진료전담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다른 20개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의료진(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행정 등)들은 소속 병원 본연의 입원·외래환자 진료 및 지원 등으로 대체 의료진이 없는 경우 방사선비상진료교육 이수를 위한 출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방사선비상진료인력이 교육에 불참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현재 비상진료요원으로 지정된 자는 방사능방재법 제36조(방사능방재 교육)에 따라 방사능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나, 미이수 시 제재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원안위가 매년 실시하는 비상진료기관 평가 시 평가항목으로 ‘교육이수율’을 반영해 사업비 배분 등에 약간의 차등을 두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지금처럼 방사선비상진료인력을 운용하면 후쿠시마같은 다수호기 원전사고나 인접 국가 원전사고, 대량 재난사태에 대응할 수 없다”며 “인명 구조에는 골든타임이 중요한 만큼 방사선비상진료도 대형 원전사고에 대비한 비상진료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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