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내항 쪽의 바다를 메워 개발이 진행된 신생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5년간 끌어 온 지자체 간 분쟁이 일단락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지리적 연접 관계,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등을 감안해 기존 충남 당진 관할구역을 제외한 새로운 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매립된 96만2천336㎡ 중 서해대교 서쪽 매립지 28만2천746㎡는 당진 구역으로, 새로 조성 중인 서해대교 동쪽 서부두 신생 매립지 67만9천589㎡는 평택시로 귀속됐다.

중분위는 서부두 매립지의 진입로를 비롯해 전기, 상하수도 등 모든 기반시설이 평택 쪽에서 제공되는 지리적 연접성과 편의성, 국토의 효률적 관리를 결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이후 건설될 서해대교 동쪽 서부두 매립지는 모두 평택시 관할로 귀속된다.

지자체 간의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1997년 인천해양항만청이 서해대교 바깥 쪽에 조성된 외항인 서부두 제방을 평택시 관할로 등록하자, 당진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촉발됐다.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이라며 당진군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서부두와 이어진 서해대교 안쪽 내항 96만2천336㎡가 매립되며 관할권 분쟁이 다시 불거졌다.
당진시가 2004년 해상경계선에 따라 최초 건설된 방조제 구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관할권을 인정받은 후 추가 매립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정구역을 등록했다.

그러자 평택시가 2010년 신생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 달라며 행자부에 조정을 신청했다.

내항 매립지는 평택시 포승읍·현덕면과 인접해 있는데다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은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최종 심의에서 서해대교를 기점으로 서부두 북쪽 내항은 당진시 관할, 남쪽 외항은 평택시 관할로 의결했다.

이로써 평택시 포승지구 매립지 관할 면적은 985만1천284㎡에서 2천45만6천290㎡로 변경됐다.

공재광 시장은 “이번 결정은 모든 시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 결과로 평택시 발전의 새로운 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평택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말했다.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분쟁 일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공유수면 신생매립지 신규등록 행안부 장관이 결정)
 ▶2010년 2월 9일 평택시, 서부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
 ▶2014년 2월 24일 매립지 관련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첫 회의
 ▶2015년 1월 20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2015년 2월 1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결정 보류)
 ▶2015년 4월  1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위원장 주재)
 ▶2015년 4월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결정
  평택항 제방 안쪽 28만2746㎡는 당진시 관할
  - 그 외  매립지 67만9589㎡는 평택시 관할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윤영준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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