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휴게음식점 중 다방 형태 영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휴게음식점 중 다방 형태로 운영되는 741곳에 대한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시는 11개 반 40여 명의 시와 군·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번 점검은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관리, 식품안전의 신뢰를 제공하고 법질서 확립을 통해 건전한 식품접객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무등록·무표시 제품 취급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거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도 확인한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에게 안심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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