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소속 임직원들의 신용 및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올 2월부터 ‘필수적 정보에 동의해야만 근로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하다’는 강제적 방법을 동원한 동의서를 제출받은 뒤 그 수집 목적과 무관한 민감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파헤쳐 온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고양 덕양갑)의원에 따르면 최근 외환은행의 임직원 개인정보 동의서 등에 대한 수집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최소 정보만 수집해야 하는 개인정보를 외환은행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광범위한 수집과 임의로 활용해 왔다”며 “예컨대 보훈 여부와 연척(혼인관계를 통해 맺어진 친척), 병력, 예방접종 내역, 상해정보까지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건강 관련 정보,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CCTV 촬영 정보, 신용판단 정보(채무보증정보, 연체, 대위변제, 부도, 신용등급) 등까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제로 이 같은 정보는 근로계약 체결 및 유지와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집 그 자체로 각종 차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이를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하려 한다”며 “더욱이 지금도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인사부서의 독촉공문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 만큼 다시 한 번 금융 분야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외환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강제 수집 등 사생활 및 인권침해 문제부터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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