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에 대한 요금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본보 6월12일자 3면 보도)하면서 운행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원까지 부담토록 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가 ‘의무만 떠넘기는 지자체 말살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오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버스에 대해 갖은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 갑자기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M버스에 대한 골치 아픈 업무는 물론, 재정지원까지 하라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토부는 M버스의 요금조정 권한과 기점·종점을 제외한 운행경로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 개정안’(훈령)을 행정예고, M버스를 직좌형 시내버스로 운행형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동시에 각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M버스에 대한 운행 손실 지원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M버스 운행 손실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23조7)는 기존 규정을 뒤집은 것이다.

건교위는 “신규노선을 제외한 운행경로 변경과 요금 기준 결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한 것은 권한은 움켜쥐고 의무만 지자체에 떠넘기는 꼼수”라며 “지자체가 재정지원과 손실보전까지 해주라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건교위는 이러한 훈령 개정안 의견제출 기한(24일) 안에 도 집행부가 31개 시·군의 의견을 받아 명확한 반대 입장을 국토부에 낼 것을 촉구했다. 도는 도내 시·군의 입장 반영이 필요하다면서 명확한 의견 표명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해당 훈령 적용 대상인 인천시를 비롯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의 공동 대응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교위는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M버스 인·면허 업무 및 재정·손실 지원의 지자체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국토교통부로 전달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