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운행형태를 직행·좌석형으로 전환 가능토록 한 국토교통부의 법령·훈령 개정 추진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M버스가 직좌형 버스로 전환될 경우 기존 직좌형 버스와의 수요 경쟁이 불가피해 과당 경쟁 속 운영수지 악화로 인한 약소 버스업체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21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경기도와 전국버스연합회에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 개정안’(훈령)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입법예고 된 이 훈령은 M버스를 직좌형 시내버스로 운행전환이 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M버스에 대한 운행손실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조합은 의견서에서 M버스를 직좌형 시내버스로 전환이 가능토록 한 것은 ‘입석 불가·정류소 수 제한 등으로 교통난에 신속 대응한다’는 당초 M버스 신설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운행형태를 전환 기존 직좌형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게 되면 노선중복을 허용하는 것으로,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기존 업체는 감차 및 노선폐지를 고려하게 돼 승객 불편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M버스가 직행좌석 버스 형태로 운행되면 기점·종점까지 6개 정류장에서만 정차하던 기존 규정에서 벗어나 정류장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고양~서울역을 운행하는 M버스 7119번이 직좌형 버스로 바뀔 경우 똑같이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직좌형버스 1000번의 승객 수요는 분산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고양 A운수 등은 22일 도청을 방문, 국토부의 개정에 반대 의견을 개진해줄 것을 도에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개정방침이 특정 버스업체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도내 운행되는 M버스는 총 333대, 22개 노선이다. 이 중 K운송 그룹 소속 버스가 13개 노선 198대로 59%를 차지한다.
국토부 법령·훈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운행손실 지원 및 운행전환이 가능해진다면 결국 특정 업체의 직좌형 버스 노선 잠식이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도의회 건교위 민경선(새정치·고양3)의원은 “M버스가 직좌형 버스로 전환돼 정류장 수가 늘게 되면 기존 직좌형 버스보다 좋은 시설에다 노선상 서울까지 빠른 이동을 확보할 수 있어 승객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약소버스 업체 피해를 우려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수도권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M버스의 기본요금도 400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M버스 요금은 2천 원에서 2천400원으로 인상되고 이후 5㎞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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