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에 대한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국토교통부의 법령·훈령 개정 방침에 반발<본보 6월 12·19·22일자 1면 보도>하는 가운데 25일 국토부를 방문해 반대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는 25일 오전 11시 국토부를 찾아 M버스 관련 담당 국·과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국토부의 법령·훈령 개정안이 지자체에 손실을 전가하는 ‘떠넘기기식 대책’이라는 반대의 뜻을 전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M버스의 요금 조정 권한과 기·종점을 제외한 운행 경로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 개정안’(훈령)을 행정예고, M버스를 직좌형 시내버스로 운행 형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동시에 각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M버스에 대한 운행 손실 지원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미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M버스 업무가 시·도로 위임되면 손실 보전 등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도버스운송조합도 M버스가 직좌형 버스로 전환될 경우 기존 직좌형 버스와의 수요 경쟁이 불가피해 과당 경쟁에 내몰리게 된다는 반대 의견을 경기도에 낸 상태다.

따라서 상생특위는 국토부를 방문해 건교위를 통과한 ‘M버스 인·면허 업무 및 재정·손실 지원의 지자체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과 버스운송조합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문제점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경선(새정치·고양3)의원은 “이번 국토부의 M버스 관련 법령·훈령 개정 방침은 권한은 움켜쥐면서 의무는 지자체에 넘기고, 약소 버스업체의 도산을 양산하는 결과가 우려되는 방책”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