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우려로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법령·훈령 개정 방침<본보 6월 12·19·22일자 1면, 24일자 5면 보도>과 관련,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도가 국토부 계획에 ‘암묵적 동의’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25일 “훈령·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 전인 4월부터 M버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경기·인천)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며 “노선·경로 변경, 사업계획 신청, 운임조정권 등 M버스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아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도 간의 사전 협의 사실은 이날 법령·훈령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선)가 국토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재차 확인했다.

그동안 도는 M버스 노선이 지나는 도내 시·군은 9곳에 불과한데도 “31개 전체 시·군 의견부터 듣겠다”며 도 차원의 의견 표명을 유보해 왔다.

지난 22일 열린 관계 기관 의견 수렴 회의에서도 법령·훈령 개정안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존 직좌형 버스업체는 제외한 채 M버스 업체 3곳만을 참석시켜 비난을 사기도 했다.

때문에 국토부와 개정안을 사전 협의했던 도가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도의회, 버스조합 등의 반대 의견 제출 요구에도 시간만 끄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경선(새정치·고양3)의원은 “국토부와 개정안에 대해 사전 협의가 있었음에도 도는 아는 바가 없다고 도의회에 보고했다”며 “도 교통국의 거짓 보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 문책을 포함, 책임 소재를 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교통국 관계자는 “이번 M버스 관련 법령·훈령 개정 건에 대해 국토부와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상생특위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준·이성태·안승남·김준연·박옥분 의원과 새누리당 이현호 의원 등은 국토부를 방문해 M버스 법령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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