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운행손실 등을 시·도에서 지원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부 법령·훈령 개정 방침에 입장 표명을 유보해 온 경기도가 결국 일부 핵심 조항에 ‘부동의’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 교통국은 지난 26일 열린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토부의 M버스 관련 법령·훈령 개정안에 대한 제출 의견을 설명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 요령(훈령)으로, M버스의 운임·요금 기준 결정 권한과 재정지원·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를 정부에서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내용이 골자다. 또 M버스의 운행 형태를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도의회와 버스업계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물론 기존 시내버스업체의 도산이 우려된다며 반발해왔다.

도는 이날 검토보고에서 시·도에 요금조정권을 넘기는 조항에 대해 적자노선 재정지원, 환승 손실보전금에 대한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부동의하기로 하고, 기존 M버스의 손실지원 금지 규정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도입 취지에 따라 M버스 재정 지원은 국가의 몫’이라며 반대키로 했다.

M버스를 직좌형 시내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도 기존 노선 버스와의 경합이 발생한다면서 부동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내달 1일께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가 국토부의 이 같은 개정방침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함에 따라 대응책 마련 미비에 따른 ‘직무유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5일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상열 도 교통국장은 이 자리에서 “4월 8일 서울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열린 국토부 주관회의 중 M버스 제도 개선과 정책방향 설명이 있었다”며 “이후 국토부가 훈령 개정안을 내기까지 공식 논의는 없었는데 (회의에 참석한)담당 과장 등을 통해 지난해부터 관련 협의를 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박 국장의 이런 발언이 사실인지 파악하기 위해 최근 1년간 교통국 국장을 포함한 실무진들의 국토부 출장 기록을 서면으로 요구했다.

막대한 예산 투입과 관련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국토부의 개정 방침을 미리 알면서도 대응책도 마련치 않고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29일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관련자 문책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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