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달 3일 인천 남동구 소재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송·수신기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국내 체류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는 것을 노려 응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배인성 기자
isb@kihoilbo.co.kr
A씨 등은 지난달 3일 인천 남동구 소재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송·수신기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국내 체류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는 것을 노려 응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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