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단독 정성균 판사는 자신의 차량을 밀어붙였다며 운행 중인 버스의 진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허모(55)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를 따라갔을 뿐 진로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녹화된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실과 다르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5명은 다른 버스에 옮겨 타야 했으며 결국 피해 버스는 차로와 신호를 위반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우회전해야 했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허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9시 20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도로에서 A(54·여)씨가 운전한 M버스가 자신의 코란도 차량 쪽으로 바짝 붙어 운전에 지장을 줬다는 이유로 12분 동안 약 400m 거리를 쫓아가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언규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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