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일명 ‘떴다방’을 운영하며 고령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저가의 건강기능식품을 고가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로 운영자 임모(41)씨와 관리자 박모(31)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안양시 동안구에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김모(68.여)씨에게 시중가 70만 원 상당의 흑삼 300g을 140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0여 명을 상대로 모두 8억6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계란 등 각종 생필품을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노래와 레크레이션 등으로 피해자들의 흥미를 얻어낸 뒤 흑삼과 밍크오일(37㎖ 2세트.시중가 2만여 원 상당) 등 저가의 각종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피로회복과 피부재생 및 암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싼 가격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물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로또번호가 적힌 종이를 나눠준 뒤 주 2회 본인들이 직접 제작한 ‘로또추첨기’를 이용해 경품을 추첨, 숫자 6개를 모두 맞히면 1등부터 5등까지 현금 500만 원과 생필품 등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떴다방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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