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시가 시행 중인 규정에 포함된 인권침해적 용어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수원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과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는 기간제와 단시간 및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사용’ 또는 ‘사용부서’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사용’이라는 단어가 통상적으로 물건 등에 대해 쓰인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 같은 용어를 쓰는 것은 근로자들을 인격적 독립체가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인사.노무.무기계약근로자 지부장과 개정사항을 협의해 ‘무기계약근로자’라는 용어를 ‘공무직’으로, ‘사용부서’를 ‘소속부서’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인권침해적 용어를 개선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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