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사를 이유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경기도내 현직 농협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농협조합장 B(55)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연하장의 내용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조합장에 당선된 B씨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해 12월 31일과 올 1월 1일, 2월 4일 등 3차례에 걸쳐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2천여 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신년인사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B씨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이 돼야 당선이 무효가 되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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