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직행·좌석형 버스 간 과당경쟁 발생 우려 등으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반발<본보 6월29일자 1면>을 샀던 국토교통부의 M버스 관련 훈령 개정 시도가 결국 한걸음 물러나게 됐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5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업무 처리요령 일부 개정안’(훈령)을 입안 예고 했다.

이는 지난 6월 입안 예고했던 동일 훈령에 대해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어진 일종의 수정안으로서, 기존 안에서 도·도의회가 반대했던 ‘M버스의 직좌형 시내버스 운행 형태 전환 가능’ 규정을 삭제했다.

앞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국토부가 당초 내놓은 훈령 개정안에 대해 ‘M버스가 직좌형 버스로 전환되는 것은 노선중복을 허용하는 것으로 버스업체 간 과당경쟁을 일으켜 약소 업체의 도산이 우려된다’면서 국토부를 항의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대 의견을 개진해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또한 ‘M버스의 추가 정차가 가능한 직좌형 버스로의 전환은 기존 노선 버스 간 경합이 발생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새로이 행정예고된 훈령은 이 같은 반대 의견을 수용, 문제가 된 M버스 형태 전환 규정을 삭제하고, 이견이 없던 M버스의 휴업·폐업 절차 및 M버스 가산점 수준 확대 등의 기존 신설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M버스를 직좌형 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려던 규정은 관계 지자체의 반대 의견이 있어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M버스 운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는 문제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어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새로운 훈령에서도 문제가 된 당초 훈령과 같이 M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안은 그대로 유지, 경기도 등 관계 지자체의 M버스 손실지원 부담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훈령 개정안과 함께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바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별도의 수정 없이 공포 단계를 밟게 되면 지자체의 M버스의 재정지원 부담은 확정적 사안이 된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M버스의 요금결정·노선변경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동시에 M버스 업체의 손실을 지자체가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께 개정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도와 도의회는 이에 대해 ‘M버스 재정지원은 운행 목적 등에 따라 국가 부담이 타당하고 지자체가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부동의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훈령 개정을 통해 M버스에 대한 손실 보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직접적인 손실 보전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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