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통학버스의 뒷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출발해 어린이 추락사망사고를 일으킨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해당 태권도장의 사범으로서 업무상 피해자를 비롯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 무겁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어린 피해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채 다시 태권도장으로 돌아가 다른 어린이들을 내려주고 난 후에야 병원으로 이동하며 119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해 유족들이 더 큰 상실감을 느끼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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