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금품 등을 주고받은 김황식(65) 전 하남시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수 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업자에게 유리한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김 전 시장 등 관련자 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김 전 시장을 포함해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인.허가 알선업자 박모(50)씨로부터 5천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뒤 박 씨가 청탁한 조모(60)씨를 가스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에게 편의를 청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박 씨는 2007년 3월 김 전 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계획을 반대하는 주민과 폭행사건에 연루되자 1천1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고,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 2명에게 1년 동안 9차례에 걸쳐 월급형식의 금품을 주며 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또 가스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지역 주민 2명에게 각각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건넨 뒤 명의를 빌려 사업신청을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를 받고 있는 조 씨와 배점기준이 조작된 배치계획을 고시하는 대가로 조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 하남시 전 건축과장 안모(60)씨도 구속기소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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