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지난 5년간의 공탁금 중 수원지방법원이 468억 원으로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병석(새누리·경북 포항시북구)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통계 이후 최대금액인 817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탁금은 민·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나 상대방과 합의 의사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그러나 10년 동안 되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법원에서 국고로 귀속한 공탁금은 2010년 294억 원에 이어 2012년 440억 원, 지난해 629억 원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집계된 귀속 공탁금은 수원지법이 46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중앙지법(305억 원)과 대구지법(248억 원), 광주지법(217억 원), 의정부지법(203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법원의 계산 착오로 소멸시효 전인 공탁금을 국고 귀속시킨 사례도 같은 기간 72건(13억4천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수원지법은 11건(4억9천893억 원)으로, 서울중앙지법(14건·9천578만 원)과 의정부지법(12건·1억8천449만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이 의원은 "공탁금은 국민 재산인 만큼, 사법부는 소멸시효 기간을 폐지하거나 더 늘려야 할 것"이라며 "제때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홍보·송달 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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