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퇴직한 일부 직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이사장인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5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등에 따르면 A(38)씨 등 전직 도 청소년수련원 직원 9명은 "이사장인 도 사회통합부지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도 청소년수련원은 시간 외 근무 수당을 67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하루 1시간 이상 할 경우 1시간을 공제해 수당을 산정하는 내부 보수규정에 따라 임의로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의로 당직근무수당을 5만 원으로 정해 시간 외 근무수당과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 연가보상비 산정기준을 ‘기본급 86%×30분의1×휴가미사용일수’로 한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지급된 임금이 2억여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조만간 A씨 및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