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로 아동의 요구와 권리가 법, 정책, 조약, 프로그램, 예산 등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고루 반영돼 지역 내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생활하는데 초점을 둔다.
지난 6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제안서를 제출한 시는 앞으로 ▶아동 관련 사업에 대한 아동 참여 ▶아동 친화적 법체계 마련 ▶UN 아동 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권리 전략 개발 등 10대 원칙 46개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진행,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유니세프 협력도시 MOU를 체결해 아동 친화도시 조성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전담조직을 구성해 다양한 아동친화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아동복지 증진과 아동의 안전한 성장, 사회 참여 및 권리증진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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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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