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현직 시의원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폭행 등)로 전 오산시의회 의장 A(44)씨를 300만 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11시 30분께 오산시의 한 아파트 노인정에서 열린 중복 행사에 참석한 현 오산시의원 B(36)씨에게 폭언과 함께 2차례에 걸쳐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로 활동하던 A씨는 당시 초대하지 않은 B씨가 행사장을 찾은데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초청하지 않은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퇴거불응죄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A씨는 "폭행하고 모욕한 사실이 없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입증 받을 것"이라며 "B씨의 퇴거불응에 대한 검찰처분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이의제기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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