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앗간을 찾았던 손님이 기계에 손을 넣어 다쳤다면 주인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설민수)는 장모씨와 그 가족들이 방앗간 주인 양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총 3천7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방앗간 운영자로서 기계에 손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위험성을 알려야 하고, 기계 작동시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장 씨가 기계에 손을 넣고 있었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기계를 작동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장 씨는 50대 주부로 조금만 침착하게 행동했더라면 사고를 피하거나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12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주문한 가래떡을 찾아가기 위해 일행 2명과 함께 양 씨의 방앗간을 찾은 장 씨는 가래떡을 뽑는 기계에 붙어있던 떡을 떼어먹기 위해 오른손을 기계 안쪽으로 집어넣었다가 이 사실을 모르던 양 씨가 기계를 작동시켜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입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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