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경규)는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 등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자녀의 지도교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및 공갈미수 등)로 임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경기도내 한 대학교에서 자신의 자녀를 지도한 교수이자 전직 국가대표 유도팀 감독인 A씨에게 "형편이 어렵다.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를 했다는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 씨에게 지난해 3월께 3천만 원을 보냈지만, 그 이후로도 "당신에게 상납한 12억여 원 중 7억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등의 협박이 계속되자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씨가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A씨에게 협박한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임 씨의 주장으로, 아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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