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뉴스테이법) 현장 설명회를 열고,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인천·광주·대구·부산에 이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맺는 5번째 뉴스테이 업무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세제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월 28일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했다.

현재까지 경기도내에서는 LH 1∼2차 공모(3천877가구)와 민간 제안(수원권선 2천400가구) 등 총 6천277가구의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화성 동탄(대우건설)과 위례에서 뉴스테이 총 1천49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