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영락원(노인요양센터) 파산 절차에 따른 100여 명에 달하는 노인들을 전원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시와 인천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인천시에 영락원 파산선고 이후에도 현재까지 100명의 입소자에 대해 ▶입소자 전원 조치 현황 ▶구체적 전원 계획 및 대책 ▶전원 완료 예상 시기 ▶자산 매각 완료 후 입소자 존재 시 구체적 대책을 묻는 의견조회서를 보냈다.

앞서 법원은 영락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올 7월 30일)한 뒤 입소자 100여 명이 남아 있어 영업을 중단하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에 파산관재인에게 인천시의 협조를 얻어 전원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 계속’ 허가(8월 12일)를 해 줬다.

시는 300여 개에 달하는 지역 내 요양(병)원에 분산해 전원 조치할 생각이지만 기력이 노쇠한 노인들을 옮길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분산하면 갈 곳은 충분히 있지만 워낙 고령이다 보니 전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입소자들이 계속해서 있을 경우 파산 절차가 차질을 빚는다"며 "시가 약속한 전원 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문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료법인 관계자는 "애초 분할 매각해서 영락원을 운영할 주인을 찾아줬다면 노인들이 전원할 일도 없었고 건강하게 여생을 마쳤을 텐데 시가 고집을 부리다가 사단이 났다"고 꼬집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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