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에는 ▶감정평가·손실보상 관련 사항 자문 ▶보상액 추정 등 정책 판단을 위한 업무 지원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전문교육의 상호 지원 ▶정기간행물, 실무사례집, 법령집 등 발간자료 제공 등이 담겨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대장동 결합개발에서 한국감정원이 보상을 맡게 된 인연으로 추진된 것으로, 공사가 추진할 많은 개발사업 등에서 한국감정원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ihoilbo.co.kr
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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