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학점은행제 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 방문 접수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현장 접수도 실시한다.
현장 접수를 원하는 교원은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부(☎031-259-1041) 또는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031-820-0536)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는 자 등이다.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은 "학점은행제가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학습자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학교 안팎에서 땀으로 일군 학습과 자격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까운 지역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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