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1분기 학점은행제 신청’을 내년 1월 4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학점은행제 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 방문 접수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현장 접수도 실시한다.

현장 접수를 원하는 교원은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부(☎031-259-1041) 또는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031-820-0536)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는 자 등이다.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은 "학점은행제가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학습자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학교 안팎에서 땀으로 일군 학습과 자격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까운 지역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