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교권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교권보호법 강화 방안으로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 실질적 지도권 도입 여부가 논의되면서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일 교육부와 한국교총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교권보호법은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이를 해당 학교장의 업무평가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그러나 교권보호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는 교육계의 여론에 따라 후속 방안이 논의되면서 학생인권조례와 맞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대안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 실질적 지도권 강화 방안 마련이다. 학습 방해 및 폭언·폭행 등 문제행동 학생이 날로 늘어감에 따라 교사의 직간접적 지도권한 강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교권보호법은 사실상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 실질적 지도권 강화 방안이 후속 대책으로 시행될 경우 학생인권조례와의 조율이 불가피하다.

교권보호법이 통과됐지만 교사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현실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인권을 보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도 마음 놓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사가 학생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교장실로 찾아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아이가 전적으로 잘못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도를 넘는 장난을 쳐도 그저 ‘앉아라’라는 말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용인시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지금은 교사에게 인성교육은 전혀 하지 말고 ‘글’교육만 강조하고 있다. 적당한 훈계와 위계질서 없는 학내에서 교사들은 점차 학생들을 방관하게 된다"며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이지 않았다고, 학원 갈 시간에 남겨 놓고 반성문을 쓰게 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사실 지금도 교장이 나서 교사를 보호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교사를 타일러 학생에게 사과하게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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