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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운 안양시장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도 취지 살려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페널티(감액)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10일 공포됐다.

 방만한 재정 운용을 방지하고 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상급단체의 단순 감사 결과를 법규 위반사항 등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주목해야 한다.

#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고유 재원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으로 징수한 국가재원을 지방에 이전하는 재정조정제도로써 근본적으로 국가의 재원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고유재원으로 봐야 한다.

 행정자치부도 지방교부세의 성격을 ‘지방의 고유재원, 지방의 일반재원, 국가와 지방의 세원배분 보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악화 요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만 돌려 지방교부세 페널티(감액)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인건비,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등의 증가분에 대해 페널티를 증가 금액의 평균 2배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나 자원봉사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는 지역 특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에도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검증보다는 단순 증가분만 획일적으로 반영해 페널티를 적용하려는 것은 현실성 없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국가와 지방의 사무비율이 7:3인데 반해 전체 조세수입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79.9%):2(20.1%)로 그 격차가 크다. 현재와 같은 재정 상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다. 지방교부세 페널티(감액)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국가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우선돼야만 한다.

 # 지방교부세 페널티보다 인센티브 강화돼야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첫째, 페널티(감액)보다는 인센티브(증액)를 더욱 강화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선의(善意)의 경쟁을 유도,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재 내국세의 19.24%인 교부세율을 21% 이상으로 상향해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요액과 수입액 측정항목의 단순화가 필요하며, 지방재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예측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지방비가 부담되는 국가정책사업은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국가 보조사업의 보조율(補助率)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 중앙과 지방은 상생의 동반자라는 인식 절실

보통교부세와 페널티(감액)제도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중앙에서는 지방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국가 미래 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매우 아쉬운 현실이다.

더 이상 용돈을 쥐어주며 온갖 살림을 도맡아 해결하라고 매만을 드는 가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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