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워터파크 등지를 돌며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고 유포한 일명 ‘워터파크 몰카사건’의 피의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34)씨와 최모(27·여)씨에게 각각 징역 4년6월과 3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 횟수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대상과 방법을 협의하는 등 계획범죄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범행함으로써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강 씨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해 피해를 확대한 점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지난 2013년 7∼8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최 씨에게 수도권에 위치한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및 유명 스파 등 6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도록 시키고, 해당 동영상을 다른 남성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그 대가로 강 씨에게 건당 20만∼50만 원 등 모두 200여만 원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강 씨와 최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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