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발생한 ‘화성 60대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존엄한 가치인 인간 생명을 훼손한 데다 범행 수범도 잔혹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가족들은 시신도 찾지 못한 채 법정을 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유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동기와 수업,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고통 등을 종합해 사형을 구형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된 육절기에서 나온 피해자의 혈흔과 인체조직, 피고인이 육절기를 은폐하려 한 정황, 피해자에게 구애를 했다가 거절당한 뒤 퇴거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화성시 정남면 자신이 세들어 살던 집의 주인 A(67·여)씨의 집 등지에서 A씨를 살해하고, 육절기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한 뒤 인근 개울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또 A씨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김 씨가 세들어 사는 A씨 소유 가건물 내부 감식을 요청하자 한 차례 거부하고, 감식에 협조하기로 한 다음날 집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5개월 동안 이어진 검·경 수사에도 불구하고 A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김 씨가 버린 육절기 단면에서 A씨의 인체 조직과 DNA가 발견됐다.

그러나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실종된 것은 안타깝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며, 불을 지르도 살해를 하지도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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