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동료 여직원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지난 15일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무기징역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발찌) 부착 15년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해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사무실 직원 황모(48·여)씨에게 인화성물질인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관리사무소와 재계약을 앞두고 있던 파견직 근로자였던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 씨가 관리소장에게 나의 근무태도에 대해 안 좋게 말해 불만이었다"며 "이 때문에 관리소장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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