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함께 분식점을 운영하며 월 50만 원을 버는 아들에 대한 병역 감면은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생계 곤란으로 병역 감면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김모(31)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감면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자 명의는 어머니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고도 이 점포에서 나온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와 어머니는 둘이서 24시간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월 103만여 원의 소득을 얻은 만큼, 해당 가정의 월소득은 원고 소득인 절반을 뺀 나머지 51만9천여 원으로 봐야 하므로 병역 감면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생계 곤란으로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기준 월소득(102만7천여 원)을 따질 때는 해당 가구의 총소득에서 병역대상자의 수입을 제외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합산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1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생계 곤란 병역감면원을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병무지청이 김 씨 어머니의 추정 월소득을 103만9천여 원으로 보고 기준(102만7천여 원)을 넘는다며 부결처리한 데 이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