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華城)’ 일대가 국내 31번째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수원시는 수원화성 일대 1.83㎢가 경기도로부터 ‘수원화성 관광특구’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관광특구 지정은 지난 1997년 1월 지정된 동두천 관광특구(0.40㎢)와 평택 송탄관광특구(1997년 5월 지정·0.49㎢) 및 고양 관광특구(지난해 8월 지정·3.94㎢)에 이은 도내 4번째, 전국 31번째다.

시는 올해 연중으로 운영되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해 11월 초 수원화성 일대에 대한 관광특구 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했다.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화성 성곽을 중심으로 팔달산∼장안공원과 장안문 연무대∼팔달문 시장 일대로, 학교와 주택가 등 일부 비관광 지역을 제외한 수원화성 내 대부분 지역이다.

이 밖에 화성행궁과 수원화성박물관, 팔달문시장, 공방거리, 행궁동 벽화마을, 통닭골목 등이 포함돼 수원의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실제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법률 적용 배제·완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 원 규모의 국·도비 등 예산 지원 등 재정·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관광특구 내에서는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 허용과 야외전시·촬영시설 설치 조건 완화 및 축제·공연을 위한 도로통행 금지·제한 조치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한 향후 3년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5천734억5천여만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원 관광의 브랜딩 효과 및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관광 환경에 부합하는 관광진흥계획 등을 세워 수원이 국제적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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