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용인시 기흥구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물을 운송 중인 자가용 화물차량의 모습.
▲ 19일 오전 용인시 기흥구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물을 운송 중인 자가용 화물차량의 모습.
영업용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화물자동차 영업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는 화물차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2003년 발생했던 물류대란 사태의 재현을 막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허가를 받은 영업용 화물차(노란 번호판 차량)가 아닌 자가용 화물차(일반 번호판 차량)의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 중이다.

그러나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단속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8월 말 기준 도내에 등록된 73만4천514대의 화물자동차 가운데 허가를 받은 영업용 화물차는 10만6천210대로, 전체의 14.4%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영업용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대부분의 차량은 불법으로 운송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은 92건(형사고발 36대, 운행정지 44대·지난해 1∼8월 기준)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용인시(15건)와 수원시(13건), 이천시(12건) 등 20개 지자체에서만 단속이 이뤄졌을 뿐 나머지 11개 지자체의 단속실적은 전무했다.

사정이 이렇자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이모(62)씨는 "영업용 차량들은 차량 가격보다 비싼 영업용 번호판(2천만∼3천만 원 수준)을 구입하고 운송비에 대한 부가세까지 납부하고 있어 자가용 화물차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일거리를 뺏기고 있다"며 "단속을 하지 않는 행정기관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은 연중 실시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행정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해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며 "특히 실질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인력이 1∼2명에 불과하다 보니 주로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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