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허가를 받은 영업용 화물차(노란 번호판 차량)가 아닌 자가용 화물차(일반 번호판 차량)의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 중이다.
그러나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단속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8월 말 기준 도내에 등록된 73만4천514대의 화물자동차 가운데 허가를 받은 영업용 화물차는 10만6천210대로, 전체의 14.4%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영업용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대부분의 차량은 불법으로 운송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은 92건(형사고발 36대, 운행정지 44대·지난해 1∼8월 기준)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용인시(15건)와 수원시(13건), 이천시(12건) 등 20개 지자체에서만 단속이 이뤄졌을 뿐 나머지 11개 지자체의 단속실적은 전무했다.
사정이 이렇자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이모(62)씨는 "영업용 차량들은 차량 가격보다 비싼 영업용 번호판(2천만∼3천만 원 수준)을 구입하고 운송비에 대한 부가세까지 납부하고 있어 자가용 화물차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일거리를 뺏기고 있다"며 "단속을 하지 않는 행정기관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은 연중 실시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행정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해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며 "특히 실질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인력이 1∼2명에 불과하다 보니 주로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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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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