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 등 공제회 직원 2명에게는 "폐쇄적으로 운영된 공제회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직원들이 이 씨와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기록상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공제회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공제회의 운영실적과 투자현황, 수신조건 등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 거액의 자금을 편취해 공제회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주 씨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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