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을 상대로 수천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전국교수공제회 운영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9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창조(63)전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와 주재용(82)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 등 공제회 직원 2명에게는 "폐쇄적으로 운영된 공제회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직원들이 이 씨와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기록상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공제회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공제회의 운영실적과 투자현황, 수신조건 등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 거액의 자금을 편취해 공제회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주 씨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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