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당시 업무 관련자에게서 수백만 원의 조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청 고위공무원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9·3급)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은 조의금으로 금품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며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씨와 변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 증거를 부동의함에 따라 다음 재판에 돈을 건넨 업자를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 씨는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고 있던 지난해 6월 모친상 조의금으로 건설회사 대표 김모(75)씨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3명에게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기도는 "이 씨가 주변에 경조사를 알리고 과다한 경조비를 받았다"는 투서를 받고 감사에 착수해 이 씨가 모친상 당시 업무 관련자 138명에게서 3천만여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뇌물수수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관련 판례 등 법리검토 끝에 김 씨 등 3명에게 받은 조의금만 뇌물로 인정해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1일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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