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상습 폭행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20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아동학대 사건은 향후 자녀들에게 같은 유형의 폭행이 반복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자녀가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사는 점과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4)군이 방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용 비닐랩 두루마리를 던져 손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3월에도 부인을 때려 가정보호 처분을 받았으며, 그해 부인과 이혼해 아들과 딸 두 자녀를 부양해 오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