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시가 내년 1월부터 ‘발탁 인사’(본보 1월 28일자 1면 보도)를 단행한다.

시는 조직의 새 바람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발탁승진 공표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발탁승진 대상자는 4급 이하 일반직으로 대상 인원은 직급별 승진 예정 인원의 10% 범위 내로 한정한다.

단, 당초 검토했던 최소 승진 소요 연도가 경과하지 않는 사람은 이번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시는 1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부서장과 동료, 노동조합과 본인 등의 추천을 통해 후보군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후 실지 및 서면조사를 병행한 실적 조사와 업무실적 검토 및 조사, 다면평가 등을 통해 대상을 선정한 뒤 승진인사위원회와 승급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발탁승진은 인사 시 자율 경쟁을 활성화시켜 조직의 혁신과 성장·발전을 견인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직 내부의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불신과 불만을 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안을 간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쳐 미흡한 부분을 보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올해 7월 보충인사 때 발탁승진을 시행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승진후보군 대상을 정하고 다양한 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 시간이 촉박해 내년 1월 정기인사로 미뤘다"며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발탁 인사를 통해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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