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규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2로 종전까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개발사업 준공 후 1년이 지나야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었는데, 2회 이상 분양을 실시했는데도 분양되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 즉시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 경쟁입찰과 3회 이상 분양에도 미분양될 경우 해당 산업시설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분양 중개 의뢰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국내 산업단지 분양시장의 홍보 및 분양에 대한 어려움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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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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