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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전경. /기호일보DB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지방법원에 설치하려 했던 인천시의 시도가 물거품됐다. 인천시와 인천지방변호사회 등이 인천가정법원 개원 시점에 맞춰 인천지법 내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 다음 달 1일 개원을 앞두고도 법원행정처가 공간 부족을 이유로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인천지역의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는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원외재판부유치특별위원회’를 발족한 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의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이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를 위한 10만 인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은 가정법원이 들어설 인천지법 내에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민사부 2개, 형사부 2개, 특별부 1개 등 총 5개의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와 법원행정처의 생각은 달랐다. 지난해 6월과 9월, 11월 원외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만남을 가졌으나 양측은 팽팽한 입장차만 보였다. 당시 시는 인천가정법원 개원으로 사무공간이 확보됐으니 원외재판부 설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천지법의 법정 여유 공간이 매우 부족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유 시장이 지난해 9월 법원행정처장에 서명부를 전달했을 때와 전성수 행정부시장이 11월 법원행정처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가정법원 개원을 코앞에 둔 현재까지도 법원행정처로부터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어떠한 확답도 듣지 못했다. 결국 시는 1년간 원외재판부 설치를 놓고 헛물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원외재판부를 인천지법에 설치하기 위한 법원행정처의 계획과 예산편성 등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가정법원 개원에 따른 공간 재배치로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만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17일 "오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법관 수가 증원돼 남은 공간에는 재판부를 증설할 계획"이라며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현재 관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시는 결국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추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법 내 원외재판부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면 원외재판부 설치 건의를 요청하고,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결의문 채택을 촉구하는 등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을 다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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