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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전경. /기호일보DB

<속보>인천시가 인천지방법원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실패<본보 2월 18일자 1면 보도>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자 시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와 변호사단체, 시민단체는 지난해 인천지법 내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를 위한 서명에 돌입, 시민 10만 명의 힘을 모았다.

 이는 오는 3월 1일 인천가정법원(석바위 예전 인천지법 자리) 개원으로 학익동 현 인천지법 내에 1천322㎡가량의 공간이 생김에 따라 원외재판부 설치에 가장 큰 걸림돌인 장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인천지법 내의 여유 공간은 원외재판부 대신 증설되는 재판부의 법정, 판사실, 사무실 등으로 활용돼 유치 계획은 물 건너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원외재판부 설치를 간절히 원했던 인천지역 변호사업계는 준비 작업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외재판부 설치의 ‘열쇠’를 쥔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만 이끌어 내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촉구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18일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예산안에 관련 비용이 반영돼야 한다"며 "4~5월부터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이때부터 예산 반영을 촉구했어야 하는데 여론몰이에만 치중했던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또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원외재판부 유치와 관련, 법원행정처의 ‘설치 규모는 충분하다’는 답변을 얻어내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협상력을 발휘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장이 서명부 전달 때와 국정감사 때 충분히 공감하고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말을 했다"며 "인천가정법원 개원은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검토한 방안 중 하나로 현재 법원행정처와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과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 원외재판부유치특별위원회장은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에 법원행정처가 공감하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 다시 이슈화시키고, 향후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원외재판부 설치 추진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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